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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SK스퀘어 투자경고종목 지정…NXT 거래 제한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2.11 00:07
수정 2025.12.11 00:13

신용거래도 불가능해져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로고(자료사진) ⓒ뉴시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단기 급등 영향으로 투자경고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11일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이날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고 전날 오후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은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수거래는 물론 신용융자 매수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대체거래소(NXT)를 통한 거래도 할 수 없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SK하이닉스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4일 이상(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인 점도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라고 전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날부터 SK하이닉스 주가가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 해제 여부는 오는 24일부터 일별 주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는 게 시장감시위원회 설명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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