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뉴스테이, 임대 연장에도 갈등 불씨 곳곳…분양 조건에 이견
입력 2025.12.11 07:00
수정 2025.12.11 09:14
위례뉴스테이리츠, 주주간 분양 조건 합의 마무리
무주택자에 우선 분양…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해야
분양 전환 방향성 정해졌지만…리츠별 세부 조건 상이
유주택 임차인들 반발, 뉴스테이 아파트 13곳 연합회 발족
ⓒ연합뉴스
8년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뉴스테이 사업장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임차인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아파트로서 첫 번째 의무임대기간 종료를 맞은 위례 뉴스테이의 경우 2년 임대가 결정됐지만 무주택자 우선 분양을 두고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내년부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는 뉴스테이 단지가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갈등의 불씨가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를 소유한 위례뉴스테이기업형리츠가 최근 주주간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임차인에게 안내 중이다.
지난달 29일 8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임대기간이 2년 연장된 상태다.
그동안 지적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 연장 1년이 지난 후부터 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무주택자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유주택자의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을 처분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뉴스테이기업형리츠 관계자는 “현재 분양 기준에 대해서는 주주 간 합의가 완료됐다”며 “법적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진 않지만 합의된 내용에 대해 임차인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이 끝나면 주주총회를 거쳐 분양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뉴스테이 분양전환의 큰 방향성이 정해진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임대를 운영하는 리츠의 주주들이 각 뉴스테이 단지의 분양전환 조건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각 뉴스테이 단지들이 분양전환을 검토할 때마다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HUG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주주 간 협의에 따라 조건을 정하게 된다”며 “앞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에 대해 기금 측은 위례 뉴스테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주택자 우선 분양 조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9일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를 비롯해 아파트형 뉴스테이 13곳의 임차인들이 모여 전국뉴스테이연합회를 발족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와 임차인, 지자체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최초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분양가 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왕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분양추진위원장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미팅과 함께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들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했지만 주거 불안정이 연장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년 전엔 정부에서 주택 소유 여부 상관 없이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펴겠다고 홍보했다”며 “무주택자들만 분양 전환한다고 했으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실수요를 고려하면 무주택자 중심으로 분양을 해야 하지만 처음 입주 시 제시된 내용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임차인 모집 당시 분양전환 대상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청약제도에 의해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