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李대통령, 전세사기 ‘선구제·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2.12 16:50
수정 2025.12.12 16:5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최소한의 보상 시스템 마련돼야”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선구제·후구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상한 뒤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부에서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내고 통과도 됐는데 이전 정부에서 거부당했다”며 “지금은 어떻게 됐나. 진척이 왜 되지 않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선구제하고 향후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는 80% 이상도 회수를 하는데 일부는 깡통으로 회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 시절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인데 여당이 됏으니 책임지는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