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5.11.04 17:20
수정 2025.11.04 17:20
'성남도공' 유동규·정민용에 이어 항소장 제출
화천대유 김만배·변호사 남욱도 조만간 항소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4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 회계사가 이날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법정에서 구속된 지 약 1시간 만에 항소한 바 있다.
성남도공에서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과 함께 법정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조만간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성남도공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1830억원만 배당해 공사에 최소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