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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모수개혁 넘었다…소득대체율 43% 합의에 급물살 [연금개혁 골든타임①]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3.18 07:00
수정 2025.03.18 07:00

특위 구성·자동조정장치 숙제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오랜 진통 끝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여당과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면서다.


18년 만에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8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번에 합의한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보험료 인상은 27년 만이다.


지난 14일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까지 올리자는 의견에는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립해 왔다. 그간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45%에서 1%p 내린 44%까지 수용 의사를 밝혔었다.


이번 합의안을 시행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적자 전환 시기는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국민연금 개혁의 모든 과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연금 수령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의 관계 설정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남아있다.


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재정 안정화를 목적이다. 경제가 좋지 않거나 인구가 줄게 되면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입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다. 실제로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위 구성을 두고서도 시각차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자동조정장치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의 24개국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OECD 대부분 국가가 이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당시 가장 큰 이유가 가입자 기반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자동조정장치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여야 간 협의가 잘 진행돼서 미래를 위하고 청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구성 놓고 여야 줄다리기…자동조정장치 반영 여부 ‘안갯속’ [연금개혁 골든타임②]에서 계속됩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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