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글 작성자 25명 검거
입력 2025.03.17 13:26
수정 2025.03.17 13:26
협박 글 177건 포착…작성자 특정된 14명 추적 중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협박죄' 적용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 25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하고 16건을 쓴 14명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에선 윤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서부지법 난입을 모의하거나, 헌재 폭동을 준비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유튜버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의 '공중협박죄' 조항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날 시행된다.
경찰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상현·서천호 의원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와 고발인 소환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140명을 수사해 이날까지 92명을 구속하고 9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2명을 조사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은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