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입력 2025.01.05 12:36
수정 2025.01.05 12:36
1000만원 분할지급…전담사례관리사 지정 등 체계적 자립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