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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12.31 10:09
수정 2024.12.31 10:12

尹 체포영장 발부에 "도주 우려 없어"

"최상목에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헌법재판관 임명 안돼…현상유지만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체포영장이란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한 질문에 "우선 현직 대통령의 의견을 좀 더 조율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다.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것(윤 대통령이 체포에 응해야 할지 여부)은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 수사나 재판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고,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행위·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전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정부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쌍특검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시 국회로 돌아오는 쌍특검법의 수정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재의요구권으로 돌아오면 법안에 대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부결시켜놓고 그 다음 수순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요구와 달리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진 것에는 "일부 언론에서 최 대행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여부가 나왔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은 동일하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모두발언 없이 묵념 후에 원내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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