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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안' 예정대로 14일 표결"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12.12 15:31
수정 2024.12.12 15:34

"박근혜 때 탄핵사유 보강 과정서 시간 지체

시행령 통치, 습관적 거부권 행사 사유에 포함

'긴급체포결의안'도 검토, 실익 판단해보겠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당초 계획한대로 12일 발의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내일 보고가 이뤄진 뒤 모레 5시에 표결한다. 오늘 중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초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예정된 시한을 하루 넘겼던 이유에 대해 "(표결) 일정을 당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탄핵심판의)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탄핵안에 담긴 구체적 내용에 관해 "거의 다 성안됐고 발의 절차만 남아있다"며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 위헌적·습관적 거부권 행사,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된다. 내란과 관련해서는 내용 보강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부인 담화와 관련해선 "의원들 사이에 오늘 나온 담화의 충격파가 크고,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서 '당 차원 긴급체포결의안'을 검토해 실익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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