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법원통지서 수령하라…안 받으면 재판 지연 자백"
입력 2024.12.12 14:44
수정 2024.12.12 15:08
"항소심 법원 이틀만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재발송
더 이상 재판지연 꼼수 허용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촉구하면서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 고의 지연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확정됐고, 이제 이 대표 사건 딱 한 건만 남았다.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해야 게시된다"라며 "지난 9일 발송된 통지서는 이 대표가 이미 수령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11일 항소심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 이틀만에 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더 이상 '재판지연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꼭 좀 수령해 주시라"라며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