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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어렵네…' 尹 질서 있는 퇴진론에 이재명 "하루빨리"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4.12.12 05:50
수정 2024.12.12 05:50

'질서있는 퇴진' 여러 방법론

지선·대선 함께 치르자는

임기단축 개헌 주장까지

14일엔 '2차 탄핵안'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즉시 탄핵' 가결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탄핵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관계없이 대선에 출마가 가능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론'을 제시하는 등 대선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며 여러 방법론을 제시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여 공세에 있어 브레이크 없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 이번 토요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록 한 명(윤석열 대통령)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잠시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극복할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이 정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고, 여전히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민이 겪는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제시됨에 따라, 정치권에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던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앞선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통령 퇴진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에게 섣부르게 정권을 이양해선 안된다는 위기감도 공존한다.


국민의힘 내 윤 대통령 퇴진론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태스크포스)에서 '내년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내년 3월 하야, 5월 대선'이란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른 하야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선 2026년 지방선거 때 임기단축개헌을 병행하자는 주장을 하는 등 내부에서도 방법론에 대한 간극은 매우 크다.


하지만 당장 2차 탄핵안 표결이 임박한 만큼, 가·부결 여부와 함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남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일정이 어떻게 잡힐 지에 있다. 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참여와 찬성 압박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1차와 달리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나아가 이날까지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새로 꾸릴 원내지도부를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최소 이탈표 수'로 꼽히는 '8표'를 막을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을 보유 중이다. 가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희석을 위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지난달 15일 1심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1심이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돼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기반하면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내년 중순쯤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피선거권을 완전히 박탈하기엔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이란 정치권 일각의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구성 사유 작성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가결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대통령 탄핵 심판 건을 심의하고, 인용이 결정되면 대선은 60일 뒤에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발의 예정이었던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일정을 하루 늦춰 12일 발의키로 했다. 탄핵소추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인데,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직접 명령 정황' 등을 증언한 것 등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만 하루 연기됐을 뿐, 민주당은 당초 계획과 마찬가지로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12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더라도, 14일에 원래의 계획대로 표결을 하기에는 시간상 무리는 없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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