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5m 정지선' 도입 제안
입력 2024.11.23 16:15
수정 2024.11.23 16:16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5m로 늘리는 '5m 정지선'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수원시가 최하위를 기록했음을 지적하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대각선횡단보도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교통정체 유발 등으로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스쿨존에 5m 정지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5m 정지선이란,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거리를 기존 2~3m에서 5m로 늘림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차량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날 김 의원이 소개한 청주시 사례에 따르면, 5m 정지선 도입 이후 교차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 131건에서 2021년 75건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김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횡단보도"라며 "내년 초까지 스쿨존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을 선정하여 5m 정지선 시범사업을 반드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