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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한달간 'G마크 축산물' 이력검사 강화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11.04 10:02
수정 2024.11.04 10:02

경기도청 경기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도 인증 G마크 브랜드 한우고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축산물이력제 이행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우고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관리 소홀이 지적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도는 매년 도축 소와 유통 중인 한우고기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280건 실시하고 있으며, 한우와 비한우에 대한 유전자 감별 검사도 1,400건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이력제 관리 강화에서는 과거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판매 내역을 중심으로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한다.

관련 자료 확인 결과 미비 업체에 대해서는 가공장 등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시료를 수거하여 축산물이력제 일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법에 의거해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도 학교급식으로 많이 공급되는 G마크 한우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인증한 G마크 축산물을 믿고 찾는 소비자와 학생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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