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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전 7시간 불법주차…과태료는 부과 안 돼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10.08 15:02
수정 2024.10.08 15:54

지난 4일 황색 점선 구역에 7시간 정도 주차…구청 "과태료 부과할 근거 없어"

현장서 단속 이뤄졌다면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경찰,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량을 약 7시간 불법 주차했다. 하지만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쯤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으며,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쯤 차로 돌아왔다.


문씨가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 57분쯤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식당 인근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한 뒤 약 7시간 동안 인근 음식점 최소 세 군데를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 0시 38분쯤 3차로 들른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CCTV 영상에는 문씨가 운전하던 중 골목길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한 장면도 담겼다. 문씨는 이후 약 130m 떨어진 사고 지점에서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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