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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 달간 특별관리대상사업 품질·안전사고 현장점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9.29 11:01 수정 2024.09.29 11:01

전문가·공무원 합동 관리단 조사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특별관리대상사업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


대상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 저가 낙찰(70% 미만), 안전 취약공종을 포함한 건설공사 등이다.


해수부는 해마다 항만·시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소관 건설공사 가운데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올해 점검 대상사업은 ‘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총 18개소다. 권역별로 6개 점검반을 구성해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적정 수립 여부, 발주자 승인(확인)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사업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 또는 우수사례를 각 지방청 등에 전파해 품질 및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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