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탄핵 남용 방지법' 발의…"이재명 한 사람 위해 탄핵이 정쟁 도구 돼선 안돼"
입력 2024.09.12 15:01
수정 2024.09.12 15:11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중복 탄핵 금지"
"'탄핵 각하 및 기각'시 발의 당이 비용 부담"
"탄핵 남발에 법적 책임 묻는 게 특별법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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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이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를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진우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한 건당 100억원 이상 든다"며 "민주당은 76억원으로 예상 추계했는데, 수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일부라도 재판회부되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검이나 특검보에 월급이 나가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추계보다 항상 더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발의된 38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즉, 헌정 이래 발의된 탄핵안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윤 대통령 재임 동안에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 의원은 특히 보복 탄핵소추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국회의원이 본인이나 가족, 같은 당 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수사했던 검사, 재판 중이거나 재판했던 법관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행사되고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원칙도 해당 법안에 명시됐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돼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임명된지 단 하루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을 연이어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러한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소추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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