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월 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입력 2024.09.29 12:30
수정 2024.09.29 12:30
꽃게·오징어·활가리비·활참돔 등
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 점검을 한다.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냉동 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꽃게, 새우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반은 점검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와 소매업체 약 2500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