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인천서 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한 중학생 수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09.24 11:13 수정 2024.09.24 11:13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했는지 건네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이번주 내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어려워

딥페이크 사태.ⓒ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여교사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달 초 학교 전담 경찰관(SPO)은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직접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는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학생인 A군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수사 결과 A군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A군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