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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에 …"말그대로 사냥"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4.09.21 00:00
수정 2024.09.21 00:00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檢, 상상 초월한 기괴한 말과 논리…

불공정수사 해놓고 무도한 형량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고(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이재명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억지기소와 진술조작·공소장변경·방어권침해·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졌다.


또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혐의를 놓고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개인적으로 좀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대상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지지 여부'"라며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고, 위 공표대상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을 검찰도 당초 조사 시에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9월 8일 방향을 선회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기소했다"며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나 의식·기억에 해당하며, 이것은 공선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실'에 관한 공표라고도 할 수 없기에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소위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에서 압박받았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라며 "백현동 사건 기소 10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이 대표와 변호인 측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검찰은 증거로 쓰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이고 방어권 침해"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독재대책위는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세상 일은 조작할 수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내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변론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정했다.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으로선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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