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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수용 가능성 낮아…기업 운영 계속하면 채무만 늘어날 수도" [디케의 눈물 28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9.05 05:14 수정 2024.09.05 05:14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기간 연장 없이 종료…서울회생법원, 이달 중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조계 "중개업, 충분한 신뢰 생명이지만…문제 해결 안 된 상황서 이미 신뢰 다 잃어"

"회생 개시 받아들여 기업 운영 계속하면 채무만 계속 늘어날 수도…기각될 가능성 상당"

"기각될 경우 채권자 누구나 압류 소송 가능해 혼란 우려…법원 결정에 기업 명운 걸려"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자율적 구조조정(ARS)이 연장 없이 종료된 가운데 조만간 나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선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중개업이 이미 신뢰를 잃었고 협상안도 좌초된 만큼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있을지 의문이고 법원에서도 회생 개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회생이 기각될 경우 어느 채권자든 통장 압류 등 소송을 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티메프의 명운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그러나 협의 기간 동안 티메프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ARS는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재판부 입장에선 ARS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채권자가 원하는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ARS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티몬과 위메프 등 물건을 중개하는 기업의 경우 충분한 신뢰가 생명이다. 하지만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문제가 제대로 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은 잠식됐고 협상안도 어그러진 만큼 이미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운영을 계속해서 채무만 불어나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기에 법원 입장에서는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다만 회생신청이 기각될 경우 어느 채권자든 동산 압류, 통장 압류 등을 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티메프의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원영재 변호사(법무법인 현림)는 "회생신청이 받아 들여져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들이 기업에서 제출한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게 된다"며 "이때 조사위원은 기업이 운영을 계속하면서 향후 채권액을 갚는 것(계속기업가치)이 나은지, 당장 기업의 자산을 팔아 채권액 일부를 변제하는 것(청산가치)가 나은지 평가하게 된다"며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청산가치가 크다면 전체 채권액의 1%가 되든 10%가 되든 인가하지 않고 사실상 파산으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의 검토가 끝나고 채권자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인가 결정이 나오면 기업은 계획안 대로 영업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 기각된다면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로 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를 어떻게든 운영해나가는 것이 최선인 만큼 어떻게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가지만 당장의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들은 파산을 통해 당장 피해액을 받아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기업 회생은 쉬운 절차가 아니기에 최장 몇 년은 이어질 수 있다. 그때까지는 피해는 오롯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또한 기업 하나가 파산돼 없어질 경우 소속 직원들의 실직 문제 또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진정한 회생 의사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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