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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딥페이크 SNS로 판매한 10대 3명 검거…고객 상당수는 '촉법소년'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9.04 16:42 수정 2024.09.04 16:42

SNS로 딥페이크·성착취물 광고하고 계좌로 송금받아 판매

구매자 63명 중 처벌 어려운 14세 미만 촉법소년 20% 이상

딥페이크 영상물이 거래되는 SNS대화방ⓒSNS캡처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은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C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인 A군은 올해 4월부터 한 달여간 해외 커뮤니티 앱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230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4000여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SNS상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성 착취물을 구매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B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만4천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해 2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인 C군은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해외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95만원을 불법 이익을 얻었다. B, C군은 지인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SNS에 딥페이크 영상물 광고성 해시 태그와 링크를 걸어 클릭한 이들을 유도해 성 착취물 여러 개가 담긴 폴더 하나당 5000원에서 3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팔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했는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20∼30%,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 착취물만 구매한 이들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유포만 처벌하는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한 부산경찰청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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