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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처럼 '방문진 가처분 인용 규탄'…이상휘 이어 김장겸도 1인 시위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4.09.02 15:02 수정 2024.09.02 15:04

김장겸, 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지난달 29일 이상휘 1인 시위 이어 두 번째

"사법권 본질적 한계 벗어나 삼권분립 위배"

"이런 정치판결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김장겸 의원이 각각 지난달 29일과 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장겸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재원 판사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강 판사는 지난달 26일 문재인정권 때 구성됐던 방문진 이사진이 제기한 새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사진 임기 만료에 따라 현 정부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새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던 효력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재인정권 당시 위법하게 진행된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했다"며 "행정기관의 인사는 법률상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이날 1인 시위에 앞서서는 이상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의 불씨를 당긴 바 있다. 이른바 '삼권분립을 훼손한 정치편향적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상휘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강재원 판사의 헌법 유린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일개 판사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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