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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경영진 수십억 보수, 구성원과 격차"…공동교섭 추진 예고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입력 2026.08.19 10:59
수정 2026.08.19 11:01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상반기 81억7500만원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도 고액 보수

노조, 임원 보상 기준 공개·일관된 성과배분 요구

전국화학식품석유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가 6월 10일 경기 분당시 판교에서 고용 안정 쟁취와 공동 교섭 촉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데일리안 DB

카카오 노동조합이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고액 보상을 문제 삼으며 임원 보상 기준 공개와 구성원에 대한 일관된 성과배분 원칙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9일 "경영진에게 집중된 고액 보상과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성과배분 기준 사이에 격차가 있다"며 이달 말 카카오 공동체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공동교섭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올해 상반기 81억75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72억9000만원은 과거 부여된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다. 카카오에서는 홍은택 전 대표가 32억8200만원, 홍민택 전 최고제품책임자(CPO)가 28억1600만원, 정신아 대표가 12억900만원을 수령했다.


노조가 공개한 상반기 보상 현황에는 신원근 전 카카오페이 대표 40억원, 권대열 카카오 성과리더 16억원, 고정희 전 카카오뱅크 CPO 15억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지회는 경영진의 고액 보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영진의 장기 기여가 스톡옵션과 장기성과급 등을 통해 수십억원 규모로 평가된다면 회사 성장에 기여한 구성원에게도 일관된 성과배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에서는 임금과 성과보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파업과 준법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상반기 81억원이 넘는 보상이 실현된 점을 들어 회사의 성과배분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지회는 임원 보상의 산정 기준을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고, 경영진과 직원에게 동일한 성과배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실패와 사회·법적 리스크 등 경영 책임을 임원 보상에 반영하고 퇴임 경영진의 장기보상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경영진의 장기 기여는 수십억원으로 보상하면서 노동자의 기여에는 비용을 말하고, 성과는 경영진의 몫으로 돌리면서 실패의 비용은 구성원과 주주가 함께 감당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카카오지회는 이달 말 공동교섭에서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에 책임경영과 공정한 보상에 대한 공동 원칙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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