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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당하자…"양심에 귀 기울여봐라" 되레 신고자에 불만 토로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8.28 09:21
수정 2024.08.28 09:23

신고 당하자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엉뚱하게 화풀이

"6세 아이도 약자…다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하다"

위반신고에 과태료 부과되자 "당신도 크게 신고당할 것"

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차한 여성이 되레 신고자에게 문자로 불만을 토로한 내용.ⓒ뉴시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신고당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엉뚱하게 화풀이를 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아이 엄마가 다른 입주민을 신고자로 의심하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글을 쓴 A씨는 "장애인 주차 칸에 불법주차한 일반 차량 운전자인 애 엄마 B씨에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장애인 차량이 해당 칸에 주차를 못하고 있길래 제가 (B씨에게) 전화를 3통 했는데 안 받았다"며 "그러더니 몇일 후 부재중 전화를 바탕으로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이웃 B씨는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 하신다"라며 "6세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 드렸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바로 빼 드리지 않았나. 6세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 하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냐. 양심에 귀 기울여 봐라. 세상은 도와가며 갈아가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이었다. B씨는 본인의 전화기에 남은 부재중 전화 기록만 보고 A씨를 신고자로 의심한 것이었다.


A씨는 "거기 차 대는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하고 본인 아이 이야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 봤다"라며 "저한테 헛소리 그만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셔라. 양심 없는 아줌마"라고 직격했다.


B씨도 물러서지 않고 "신고하면서 살아가라. 8만원 잘 내겠다.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받을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악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심이 저런 곳에 쓰이는 단어가 맞냐", "본인이 법을 어긴건 양심적인 것이고 불법을 보고 신고한건 비양심이냐",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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