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실태 점검
입력 2024.08.27 09:39
수정 2024.08.27 09:39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 대상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 6일까지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분야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 용인에 설치된 1만140대의 충전시설 중 8130대가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고, 이 가운데 1382대는 지상에, 6748대가 지하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하 충전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소방·전기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기록부와 건축 준공 도면을 비교하며 세심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소방 분야에선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3~5대 이하만 세우도록 격리 방화벽이 설치됐는지도 점검한다.
전기분야에선 전기설비와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와 접지시스템, 도전부(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분)와 대지 간의 절연저항, 충전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점검에서 부진한 항목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직영 공영주차장 가운데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15개소 대해서도 같은 기간 용인도시공사, 충전사업자 등과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또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오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존 충전시설의 보완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을 긴밀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신축 인허가 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 직통 계단과 이격 거리, 내화 벽체 등으로 구획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관내 공공시설 32곳에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급속충전을 80%로 제한하는 과충전방지형 완속 충전기 43대를 설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