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예정
입력 2024.08.25 10:44
수정 2024.08.25 10:44
수원시-공유킥보드 운영업체, 'PM이용 환경' 구축 논의
수원특례시는 지난 23일 시청 뒷편 열린 공간 '청년바람지대'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영하는 관내 6개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공유킥보드 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제적인 대응태세 구축을 위함이다.
시는 이날 △불법 주·정차 가이드라인 배포 △불법주차 신고 창구 운영 △불법주차 공유PM 견인 △불법주차 집중관리 구역 운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업체의 의견을 들었다.
시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불법주차 오픈 채팅방을 운영해 PM 운영업체에 신속한 현장 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불법주차 전동킥보드를 유예 시간 동안 정비하지 않으면 견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