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기회 얻겠지만…신뢰 잃어 성공 가능성 낮을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6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8.02 05:06 수정 2024.08.02 05:06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동시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신청…수용될 경우 회생 절차 연기

법조계 "당장 회생 이뤄지면 파급 커서 일단 채권자 설득하겠다는 의미…일종의 '마지막 수단'"

"자금조달 및 변제 방식 구체적으로 제시해 법원 설득하면…신청 수용될 가능성 있어"

"비난 여론 거세고 신뢰 잃어 채권자 설득은 어려울 듯…실질적 사업 구제책 나올 지도 의문"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가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 미루고 채권단 협의체와 자유롭게 협의를 진행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양사가 자금 조달 및 변제 방식 등이 담긴 계획안을 통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한다면 신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현재 비난 여론이 거세고 양사가 신뢰를 잃은 까닭에 채권단과 기업 사이에 협의가 온전히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그동안 ARS 프로그램이 성공한 사례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최근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오는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욱 법원장을 비롯한 재판부는 두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손익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앞서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회사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ARS는 회생에 앞서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한다.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면 기업과 채권자가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자유롭게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정상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단과의 협약에 따라 돈을 갚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티몬과 위메프 입장에서는 당장 회생이 이뤄지면 파급이 큰 만큼 우선 기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조정해보고 싶다는 일종의 '마지막 수단' 의미로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들과 법원, 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최장 세 달 동안 자율적으로 조정이 이뤄진다"며 "양사가 구체적 자금 조달 및 변제 방식 등이 담긴 계획안을 통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한다면 우선 신청 자체는 수용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항의문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협의가 온전히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실제 ARS 프로그램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고 채권단과 기업 사이에서 협의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상당한 까닭이다"며 "현재 비난 여론이 거세고 신뢰도 많이 잃은 만큼 두 회사가 채권단을 설득시킬 만한 실질적인 사업 구제책이 나올 지 의문이다. 또 ARS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회생 절차 개시가 3개월 보류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영재 변호사(법무법인 현림)는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우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실효성이 있어 보이진 않다"며 "현재 동원 가능한 자산이 800억 정도라면 미정산액을 변제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이미 법원에서 보전 명령·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지금부터는 절차 진행을 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실효성 없는 절차는 진행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커머스 업계의 지나친 덩치 키우기와 상장 단계에서의 문제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것인데 결국 영업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채산성이 있는 구조로 조정이 가능한지 등 여부에 따라 수용 여부가 갈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자산은 없고 부채는 많은 상황에서 바로 파산이 이뤄지면 피해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돈이 사실상 거의 없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서도 인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