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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들, 전액 배상받긴 힘들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46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31 05:05 수정 2024.08.01 14:38

법조계 "채권자들, 회생 시작되면 채권액에 대한 자기 채권비율만큼만 배당 받아"

"회생법원장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장 고려했기 때문"

"회생 절차 시작되면 재산에 대한 독자적 경영 판단 불가…특별관리인이 경영할 것"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동성 위기로 판매자(셀러) 대금 정산 및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티메프가 재산을 매각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안분배당(채권액에 대한 자기 채권비율만큼만 배당)을 하는 만큼 피해자들이 겪은 손해 전부를 배상받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9일 티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기업회생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해당 절차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심문기일에는 티몬 류광진 대표이사, 위메프 류화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티메프의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약 2134억원(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이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티메프는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반면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하게 된다. 회생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파산보다는 나은 선택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재산에 대한 독자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이 지정한 특별관리인이 경영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티메프가 사이트 이용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공격적 사업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 신고를 받은 뒤, 재산 목록을 만든다. 이후 재산을 매각한 다음 그 대가로 받은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며 "다만, 채권자들은 안분배당(채권액에 대한 자기 채권비율만큼만 배당)을 받기에 회생으로 가게 되면 통상 채권액이 배당액보다 많아 배상을 전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봤을 때,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형사 처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구 대표가 경영상 판단을 제대로 못 한 상황에 해당하는데, 이럴 경우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티메프에 돈을 맡긴 소비자, 티메프에 상품을 판매하려고 했던 셀러 모두 이번 사건의 피해자다. 네이버, 다음,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활성화됐기에 이들 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기에 플랫폼 신뢰도를 깎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곽 변호사는 "회생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맡기로 했는데, 이는 여타 다른 사건에 비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보된 것으로 보면 된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중요한 사건으로 분류되다 보니 회생법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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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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