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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2차 수정안…“1만1150원” vs “9900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7.11 18:17
수정 2024.07.11 23:22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하는 가운데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과 9900원을 제시했다.


1차수정안과 비교할 경우 금액 차이는 1330원에서 1250원으로 줄었으나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극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10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50원 내린 1만1150원을, 경영계는 30원 올린 99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수정안은 올해 최저시급 대비 13.1%, 경영계는 0.4% 인상한 수치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은 만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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