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2차 수정안…“1만1150원” vs “9900원”
입력 2024.07.11 18:17
수정 2024.07.11 23:22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하는 가운데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과 9900원을 제시했다.
1차수정안과 비교할 경우 금액 차이는 1330원에서 1250원으로 줄었으나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극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10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50원 내린 1만1150원을, 경영계는 30원 올린 99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수정안은 올해 최저시급 대비 13.1%, 경영계는 0.4% 인상한 수치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은 만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