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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상세 사유는 비공개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7.06 13:43 수정 2024.07.06 13:44

입건된 총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의견

소속 부대 대대장 측, 임 전 사단장 공수처에 고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전날 오후 법대 교수와 법조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이번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한 혐의 적용과 검찰 송치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는데 최근 1명을 추가로 입건해 모두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심의위에 넘긴 바 있다.


심의위는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심의위가 불송치 판단을 내린 이유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의견은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순직 해병대원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온라인으로 고발했다.


이 중령 측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강행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중령 측은 경찰에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자료를 이첩하라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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