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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동 킥보드·자전거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예고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7.04 09:25
수정 2024.07.04 09:25

위반 계고장 발부 후 미 이행시 견인…견인료도 부과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보행방해, 안전사고, 거리미관 훼손 등 PM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4월부터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화성시는 올바른 PM 문화 조성을 위한 이용자 안내문을 시 공식 SNS와 민원실,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오는 9월부터는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PM 교육 운영을 비롯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이달 중 민·관 PM 간담회를 열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이용 수칙 안내를 독려하고, 8월 말부터는 민간업체의 PM이 가장 많은 동탄지역(6000여 대 운영 중)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해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지정위치 대여·반납 정책을 시행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PM 지도단속원을 채용해 전용 주차장 외에 있는 주·정차 위반 PM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처리되지 않는 PM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후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올바른 PM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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