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활동 복원"…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정부, 후속조치 예고
입력 2024.06.04 15:47
수정 2024.06.04 15:53
군사분계선 5㎞ 이내 훈련 재개
해상 포사격 정상화도 이뤄질 듯
대북 확성기 재가동도 가능해져
"북한 추가 도발시 단호히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가운데 정부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추가도발 시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4일 오후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함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 브리핑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효력정지안을 의결했었다.
조 실장은 "군사합의가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면서도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감시초소)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그들 스스로 지난해 11월 23일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1월 23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인)하여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관련 입장은 윤 정부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윤 정부는 당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맞서 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일부 효력정지했었다.
이후 북한이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것과 달리, 윤 정부는 일부 효력정지 이후에도 군사분계선 5㎞ 이내 훈련 중지,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주요 합의 사안을 준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감행한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킨 만큼, 관련 대응을 위해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택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고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면서도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차량이 파손된 사례가 발생했고, 서해 어민들은 GPS 전파 교란으로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조 실장은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해상 포사격을 정상화하는 것은 물론, 대북 확성기까지 재가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실장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