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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벌금형…검찰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5.14 13:57
수정 2024.05.14 14:17

검찰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해야 할 의무 있어…죄책 중하다"

"유아인이 마약류 투약하도록 한 기간 1년 이상…벌금 선고형 가벼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의사 박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박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 13회 모두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보고했다"며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박씨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씨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점, 의사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벌금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프로포폴 처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 혈압 저하 현상, 환각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씨와 함께 유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의사들도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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