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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의혹' 최재영 검찰 출석…"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5.13 10:09 수정 2024.05.13 13:17

서울중앙지검, 13일 최재영 목사 소환…주거침입·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 검찰이 판단하는 것"

"사건 본질, 디올백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이원화·사유화 한 것"

"대통령과 배우자, 결벽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그렇지 못한 대통령과 배우자 시대 맞아"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 최 목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오전 9시 17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에게 선물한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을 수수했는지가 아니고, 대통령 권력을 집중화·이원화·사유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제게 받은 명품백만이 아니라 저 외에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며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대통령과 배우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과 당시 촬영 원본 영상 등 증거들은 이미 다른 기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혔다며 검찰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함정 취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촬영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이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변경 사건으로 김 여사를 굉장히 야단치니까 오히려 김 여사가 내가 '가짜뉴스에 현혹됐다'고 말하는 것 보고 이 정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폭로를 결심했다"며 "그때까지는 영상을 제가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 목사 출석 과정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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