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시침수 예방 위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4.30 12:02
수정 2024.04.30 12:02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 접수
서울과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인근 도로변 빗물받이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안전신문고에서 총 1만4206건의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