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용인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용인시의회 통과…2028년 신축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4.23 10:35 수정 2024.04.23 10:35

2028년까지 유림동 도서관(가칭) 설립 방침

다자녀가정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액 조례 등 18건 의결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다자녀가정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액 조례' 등 18건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66억 5000만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300-2번지 일원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기부채납은 2017년 결정된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사업시행자인 ㈜M·E·H로부터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28년까지 (가칭)유림동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자녀가정의 용인자연휴양림 이용료 일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료를 감액해 주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돼 오는 5월 10일 개정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숙박료와 입장료가 감액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용인자연휴양림에선 다자녀 가정이 비수기 평일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숙박요금의 30%를 줄여주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료는 50% 경감해주며, 2륜자동차에 대해선 신규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고림진덕지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에 유림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계획대로 잘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자녀 가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시민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료와 주차료 감면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보다 전문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기업지원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돼 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업지원위원회는 용인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자리산업국장을 포함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시의원과 기업지원기관, 법률·금융 또는 회계 분야 전문가, 기업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업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다"며 "기업지원위원회가 용인의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