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 확대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3.13 13:12
수정 2024.03.13 13:12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1분기는 오는 26일에 시행한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억9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지난달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고,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