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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화) 오늘, 서울시] 설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4.01.30 10:06
수정 2024.01.30 10:11

자치구·전문기관 합동 점검…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 단속 대상

대기오염 배출 중소기업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설치비 90% 지원

2시간27분 간 농수산물 내 방사성 물질 등 측정…유통 안전지킴이 활동도

서울시의 선물 과대포장 현장점검 모습.ⓒ서울시 제공
1. 2월 16일까지 쓰레기 늘리는 '명절 선물 과대포장' 점검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과대포장은 상품의 단가를 높이고 쓰레기 배출량을 늘린다는 점에서 더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점검에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강남·성동구)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2.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방지시설 설치


서울시는 도장·도금 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소재 소규모사업장에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450개소이며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소규모사업장(4~5종)은 2400개소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배출시설 종류는 대형보일러,도장,도금 순으로 많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사물인터넷·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으로,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30일(화)부터 가능하며 서울시·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3. 송파구 가락시장에 검사장비 도입


서울시는 시내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 불안을 덜고자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 방사능 정밀검사기기 2대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는 2시간27분간 농수산물 내 방사성 물질 등을 측정하는 법정 정밀 검사 장비다.


시는 기존 1시간가량의 신속검사와 약 3시간이 걸리는 정밀검사를 병행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더 꼼꼼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처리 시설을 갖춘 방사능 정밀검사실을 구축하고 전문검사원을 충원하는 등 방사능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 활동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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