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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전년보다 55% ↑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1.25 09:53 수정 2024.01.25 09:53

드론활용 단속·도시군 합동점검 강화·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등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13건보다 무려 55% 늘었다.


적발건수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 2035건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또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워크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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