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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중점 점검에 들어가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4.01.03 09:50
수정 2024.01.03 09:54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에 들어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 상반기안에 도내 동물병원 1296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시군과 함께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도내 1296개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통지했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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