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유치장 보내줘" 경찰에 앙심 품은 가정폭력男… 항소심서 '실형'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3.11.18 11:20 수정 2023.11.18 11:20

부부싸움 뒤 112 전화 → 지구대 직접 찾아가 범행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法 "원심 무겁지 않아"

ⓒ데일리안DB

부부싸움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도내 한 지구대에서 B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붙잡혀 가족들과 분리됐다. 이후 A씨는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거듭 요구했다. 경찰관이 이를 거절당하자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는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