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2년으로 완화
입력 2023.11.16 11:03
수정 2023.11.16 11:03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했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검사 부적합률이 6%대로 경미한 수준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는 현팽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따.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제의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토록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t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