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 등 설치 기준 완화
입력 2026.04.06 17:58
수정 2026.04.06 17:58
서초구 원지동 일대 전경.ⓒ뉴시스
개발제한구역(GB) 내 실외 체육시설·야영장, 승마장,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으로 GB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배분물량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문물량 기준을 3배에서 4배 이내로 완화하고 5년 이상 거주자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등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도 200㎡에서 300㎡으로 완화한다.
승마장의 실내 마장·마사 등 추가 부대시설도 현행 2000㎡에서 300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도 넒어진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1개 시설로 한정돼 있던 것이, 해당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범위(지붕·옥상 50㎡ 이하)를 초과하면 설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지목 ‘대’)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 없이 허가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GB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