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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까지…“사업성 챙긴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4.06 17:32
수정 2026.04.06 17:3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구지정-계획 통합승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 유연화

ⓒ연합뉴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가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도 5만에서 10만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통합심의 범위 확대, 특별건축구역 지역 의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추가 등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및 공급 확대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협의양도인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로 명시해 조건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가구)가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다. 지난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며 타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내에만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가감비율 상한도 삭제한다.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한단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고 건축(3인 2인)과 철도(2인 1인) 분야 전문가는 각각 1인씩 감축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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