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잡아먹네, XX할 때도…" 이 성희롱男 어떤 처벌 받나요
입력 2023.11.15 04:07
수정 2023.11.15 14:17
대낮에 여성 사장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 성희롱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은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3일 '성희롱 진상 손님을 상대하는 카페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면서 카페 사장 A씨가 당한 피해가 알려졌다.
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 40분께 모자를 쓴 남성 손님 B씨가 카페를 찾아왔다. B씨는 A씨에게 "진짜 예뻐요. 나도 웬만하면 예쁘다고 안 하는데 당신은 예뻐"라며 말을 걸었다고.
이어 B씨는 "내가 진짜 웃긴 이야기 해줘도 돼요?"라면서 말을 이어가려 했고, A씨는 "일을 해야 해서요. 죄송해요"라고 대화를 정중히 거절했다. A씨는 당시 "계속 저런 말씀을 하셔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대화를 이어가길 거부하자 B씨는 성희롱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남자를 잡아먹고 앉아 있잖아요. 기가 세, 기가 너무 세. 남자가 여자를 잡아…저랑 XX할 때도 올라탄다니까"라고 말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에게 "죄송한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하시면 경찰 부르겠다. 성희롱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계산하고 가시라"며 카페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아니오, 그런 건 남한테 말씀하시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라며 그를 내보냈다.
A씨가 겪은 성희롱을 정리해 이 사연을 올린 지인은 "사장님이 승무원 출신이라서 침착하게 대처했다고 하더라"라고 강조했다.
성희롱男, 처벌은 어떻게
성희롱 발언을 내뱉은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B씨가 성희롱 발언을 다른 손님 앞에서 했을 경우 A씨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그로인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B씨의 경우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제 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만약 B씨가 불쾌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스토킹 범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A씨가 경고만 하고선 B씨를 그대로 내쫓는데 그쳤어도, 추후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