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자에 길라잡이 역할…전세피해지원 8451건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11.08 10:19
수정 2023.11.08 10:20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법률 상담·이주비 지원 등

전국 최초 전세피해로 인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 이주비 지원

이르면 올 연말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예정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 피해자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 운영한 결과 8451건의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상담은 피해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등 지원=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인정되는 비용 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난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