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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도 근로자"…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9.22 12:36
수정 2023.09.22 12:40

담임목사, 6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1심 "전도사는 근로자 아냐" 판단했으나…2심 "전도사도 근로자 맞다" 벌금 700만원

대법원 "전도사 근로자로 봐야 하지만…임금 중 일부 소멸시효 지나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데일리안DB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 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 씨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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