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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스토킹·미성년자에 마약판매' 양형기준 신설 방침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9.20 02:05
수정 2023.09.20 06:31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대상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손보기로 결정…마약류 범죄 증가 세태에 대응

양형위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국민적 관심 및 우려 높아"

올해 11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 정한 후…내년 3~4월께 최종 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마약·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마약범죄의 양형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세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양형위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마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반출하며 유통하는 범행은 권고형량이 좀 더 높은 범죄군에 속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양형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양형위는 올해 11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내년 3∼4월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일선 법원에서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한다. 형량을 감경·가중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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