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약관법 위반 아냐"
입력 2023.09.21 13:50
수정 2023.09.21 13:50
공정위 "환불 불가 조항, 고객에 과중한 손해 의무 부담"
대법 "약관법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어"
대법원ⓒ데일리아DB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의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약관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고다·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기업이다. 이들은 이용자가 숙소를 예약할 때 '환불 불가' 선택지를 제공한다. 환불이 가능한 상품보다 다소 저렴한 대신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 약관 중 환불 불가 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부담시킨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자 공정위는 2019년 2월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은 불복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들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불 가능 여부와 가격을 비교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환불 불가 옵션을 선택했더라도 숙박 대금을 받지 않는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점이 근거가 됐다.
아울러 부킹닷컴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숙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숙박업소와 이용자일 뿐 부킹닷컴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공정위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