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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번복에 자신감 얻은 듯…추가조사 직후 영장청구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23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9.12 05:09 수정 2023.09.12 05:09

이재명, 9일 대북송금 검찰 조사서 A4 두장 장문 답변 등 적극적…앞서 4차례 조사서는 진술서 갈음

법조계 "의혹 소명 못하면 정치생명 위협 될까 우려 느낀 듯…절실함이 태도 변화 야기"

"이재명, 단식 이어가며 시간 끌 가능성…영장 발부돼도 병원 입원해 기각 노릴 수도"

"검찰, '시간끌기' 전략 안 끌려갈 듯…조서 서명 없어도 문제 없다고 판단, 늦어도 이번주 영장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선 조사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답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이 대표에게 자신감을 준 것"이라며 "이 대표는 계속 단식을 이어나가며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검찰은 12일 추가 조사 직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일 진행된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자신의 입장을 진술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성남FC 사건에 대한 4차례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로 상당 부분 답변을 갈음했으나 이번에는 질문 하나에 A4용지 2∼3쪽에 달하는 장문으로 답했다.


다만 검찰 질문 취지에 부합한 답변보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해 조사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찰은 조사를 끝마치지 못했다며 출석을 재차 통보했고 민주당 측은 11일 "이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대북송금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정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절실함이 태도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본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도 관련이 있을 듯 하다. 이 전 부지사가 최종적으로 '대북송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기에 중요 증거가 없어졌다는 점을 알고 혐의 입증이 어려울 거라는 자신감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9일 조사에서 조서에 서명, 날인이 되지 않아 증거 활용이 어려워진 상태이므로 추가 조사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는 바로 영장 청구를 할지, 추가 조사할 지 결단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대내외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수사진행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검찰로서는 이후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가 이번에도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할 경우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추석 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정치적 운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문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추후에도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시간을 계속 끌 가능성이 높고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단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을 하는 식으로 영장 기각을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며 "검찰은 이 대표의 시간끌기 전략에 끌려가는 수사보다는 서명 없는 피신조서라도 영장청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대표가 신문조서에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기에 엄밀히 따지면 조사를 받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조서에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밑줄을 긋고 수정을 요청하거나 여백에 자신의 주장을 적는데 이를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모를 리 없다. 결국 외부에는 자신의 진술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어필하고 조서에 사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끌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관련해 질문을 재점검하는 등 2차 출석을 끝으로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차 조사 때는 지난 1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그동안의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길게 답변하면서 예상보다 조사가 지연된 것을 고려해 더욱 함축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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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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